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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 KSIO)"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의료복지를 증진하고, 통합암학의 발전보급,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회원수련, 연수와 각종사업을 통하여 의료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53(해운대 투모로우 오피스텔1807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통합암학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② 통합암학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 ③ 통합암학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사항
  • ④ 통합암학의 제도적 정착 및 회원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 ⑤ 국제학술교류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법인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등)

법인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② 명예회원은 통합암학분야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③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의무)

  •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 ① 정회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명예회원은 발의권을 가진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연수교재 등은 유상으로 한다).
  • ④ 정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이사장 1인
    • 2. 이 사 15인 내외
  •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위임업무 및 이사의 업무를 지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의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법인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선관위의 업무 기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기타 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임원 등의 보선)

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 ① 법인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4 분기 중)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개최 20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공고하고 회원들에게 서면 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제1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지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 7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공고하고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소집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회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⑦ 산하기관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본 법인의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법인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법인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 부칠 안건의 상정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원회

제29조 (위원회)

  •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 (협의회)

법인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 또는 근무처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학회)

법인은 회원의 학술연구활동 및 통합암학보급을 위하여 학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조직

제32조 (사무처)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원 등)

  • ① 법인은 사무처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 및 시설운영의 직제, 복무, 인사, 급여, 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 부담금 등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타방법으로 재산(사무기기 및 자동차 제외)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의 과실
    • 3. 사업수익
    • 4. 출연금
    •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 ③ 매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특정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손실금은 다음연도 결산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8조 (회계의 집행)

법인의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시설 및 수익사업의 회계는 각각 시설의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9 장 수익사업

제43조 (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수련 및 연수교육사업
    • 2. 도서출판사업
    • 3.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포상)

  • ① 법인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은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방법 종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법인 회원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 1. 법인의 정관, 세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2. 윤리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3.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 4. 법인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하는 자.
    • 5.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자.
    • 6. 법인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 이사회에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6조 (윤리위원회)

법인은 회원의 징계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7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해산 및 합병)

  • ①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③ 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49조 (세칙 및 제 규정)

본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세칙 및 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변경등기를 위하여 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등기임원이 기명날인한다.